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업무대행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이란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업시행자(조합 등)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을 하는 경우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과정이나 분양설계에서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검증 기간 지체로 이어지며, 이러한 기간 손실은 치명적인 사업손실로 나타납니다.


엠유엠파트너스는 분양신청업무와 함께 분양설계의 적정성 분석, 관리처분계획 세부절차에 대한 적정성 분석 실무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로서,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는 관리처분계획(안)과 분양설계 등에 대하여 자체 사전검증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업무 대행을 함께 수행하는 이중 검증 업무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의 기간을 단축하고 보다 안정적인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지원합니다.

엠유엠파트너스의 검증업무 대행

사업시행인가 이후부터 착공까지 1개월만 지체돼도 작게는 몇 억에서 크게는 몇 십 억까지 불어나는 대출이자와 공사비 ESC !


엠유엠파트너스는 관리처분계획 관련 최고수준의 전문인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회사로서 자체적인 사전 검토 시스템과 신속한 보완처리 능력을 통해 조합 등 사업시행자의 기간 손실을 최소화

관리처분계획 수립 및 인가 일반절차

종전평가 완료
추정분담금 작성

분양신청 통지

(30~60일)

종후평가 완료
분양신청 만료

(약 30일)

총회공고,통지

(30일)

총회개최

(약 20~40일)

인가신청

(보완기간 포함 약 3~5개월)

관리처분 인가

분양신청

총회준비

• 계획서 작성

• 이사회

• 대의원회 등

총 회

신청준비

• 인가신청서류
작성(계획서 보완 및 부속서류 작성)

타당성
검증 및
보완

•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기간 단축은 공사비 ESC 기간, 조합원 이주시기 등과 직결되는 조합의 필수 업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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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설계 등 사전검토 (자체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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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신청 및 검증 도서의 검토지원 및
사전 보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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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협의 및 보완
인가 및 검증 기간 단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