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업무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제도이나 수용 대상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수용은 개인재산권에 대한 소유권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하고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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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인가 前 중토위 사전협의)
토지, 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공고
보상액산정(감정평가)
토지등소유자 협의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
이의재결 / 행정소송
적용대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 토지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 토지와 함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입목, 건물 그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 광업권·어업권 또는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토지에 속한 흙·돌·모래 또는 자갈에 관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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