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산정 및 감면조사 업무
재건축의 가장 큰 위험요소인 재건축부담금은 조합단계부터 예정액 검토 및 절감·감면방안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예정액
산출자료 제출
예정액 통지
(조합 → 구청) 사업시행인가고시후 3개월 이내
(구청 → 조합) 산출자료 수령후 30일 이내
※ 한국부동산원 검증시 45일 이내
※ 한국부동산원 검증시 45일 이내
(조합) 분양신청 통지시 조합원별 예정액 통지 및 관리처분 반영
매년 1회 예정액 통지 (조합원별 분담비율 및 금액)
매년 1회 예정액 통지 (조합원별 분담비율 및 금액)
결정
부과액
결정액의 부과
(구청 → 조합) 감경내역 포함하여 8개월내 부과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납부의무자 : 조합 (조합원은 2차 납무의무자)
※ 한국부동산원 검증
※ 납부의무자 : 조합 (조합원은 2차 납무의무자)
(조합) 조합원별 순이익비율 계산 및 결정부과 예상액 작성
*비례율과 다른 순이익비율 산정방식 적용 및 조합원별
감경내역 조사 반영(1세대1주택 여부, 보유기간 6년이상)
*비례율과 다른 순이익비율 산정방식 적용 및 조합원별
감경내역 조사 반영(1세대1주택 여부, 보유기간 6년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