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및 추정부담금 관리업무

오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엠유엠파트너스의 서비스는 사업시행자의 효율적 사업성관리와 위험요소 제거를 지원합니다.

도시정비사업의 추정분담금 공개 의무

정비계획 수립

도시정비법 제9조 제1항

화살표

조합설립 (시행자지정)

도시정비법 제35조 제10항

※신탁정비 : 시행자 지정 동의 받기 전

화살표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 제52조 제1항

화살표

관리처분인가

도시정비법 제7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