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

정비사업전문관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업무로서, 수행 조직과 담당직원의 전문성과 신뢰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업무영역입니다.

엠유엠파트너스는 1994년 설립되어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재개발 토지수용, 이주관리, 세입자 및 영업권 조사업무와 이에 수반되는 분양신청, 분양자격 검증 등의 전문영역을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해왔습니다.

2023년 5월에는 올바른 정비사업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서울 제2023-8호)과 함께 정비사업 분야의 최고전문가들을 영입하여 명실공히 업계 최고수준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파트너 회사입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 업무

• 추진위 구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 및 제반 정비사업 동의 업무의 대행

• 조합설립인가 신청 대행 / 조합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등 절차 및 방법 지원

• 사업성검토(추정분담금 작성) /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및 인가신청 대행

• 관리처분계획 수립업무 대행 / 조합 해산·청산 절차 및 방법

•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절차 및 방법 지원

• 이주, 철거, 시공, 준공, 청산 등 절차 관련 일정계획 수립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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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유엠파트너스가 수행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

• 토지등소유자 눈높이에서의 사업추진 안내 → 민원, 분쟁예방 → 안정적 사업추진

• 조합과의 신뢰 기반 파트너쉽 → 조합 업무능력 강화

• 사업계획, 정비사업비, 추정분담금 분야 위험요소 관리 → 사업성 제고

• 시공, 설계, 도시계획 분야 협력업체 협력 시너지 → 인허가 효율

• 수용재결, 이주관리, 관리처분 검증 등 분야 전문성 → 사업기간 단축

• 공공기관, 정비업체, 시공자, 금융기관, 조합 등 전문가 리더그룹 → 사업운영 효율